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26일 시작… 은행 창구서 변경 가능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26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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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의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기존 거래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내역을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26일 오전 9시부터 주거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건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신규 계좌에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실시되면서다.

기존에는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을 이용하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에 별도로 연락을 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고객이 새롭게 거래를 원하는 은행 창구를 찾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거래은행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하다.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의 창구를 찾아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원하는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은행 잔고도 이전·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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