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3일부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10억원 이상의 거액 자금을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 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연계결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이나 개인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고객들은 그동안 1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이체할 때 10억원 단위로 나눠 여러차례 이체해야 했다.
이번 연계결제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된다.
연계결제 서비스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16개 국내은행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가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계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 등이 거액을 이체하는 데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따라서 거래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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