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는 최근 제236회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지난달 12~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지난 회기였던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24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업무보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들이 업무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강서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22일부터는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내 20개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각 동의 올해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구의 다양한 정책들이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조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단축돼 결산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5일에서 6월1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 발의)을 원안가결했으며,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 발의), 강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수료 징수 관련 상위 개별법인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가 인·허가 대상 사무가 아닌 등록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