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해양수산부, 각 시·도와 함께 조개류(패류) 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패류독소의 경우 이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산 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 판매 중인 수산물은 회수·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대상으로 97개 생산 해역에서 주 1~2회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뿐 아니라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 이상의 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는 임의로 조개류를 채취해 섭취하면 안 된다.
만약 조개류를 먹은 뒤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 이상이나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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