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김다인 / kd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08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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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이혼 전쟁, 이혼전문변호사가 해결책

[시민일보=김다인 기자]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N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 집, 인간관계 포기를 넘어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 세대를 일컫는 말)’라는 신조어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결혼을 거부하는 청년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암시한다.

이처럼 청년들이 그간의 제도를 당연시하며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동적 자세를 취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굳이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한다. 그 결심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는다면 이혼을 피해갈 수는 없다. 철저한 사전 조사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혼 절차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각자 저마다의 사연이 있듯이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 간의 사연들은 부지기수다. 절차도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다. 그 중 이혼의 책임이 어느 한 쪽 배우자에게 치우쳐 있을 시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 청구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때 더욱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만약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 제 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에도 순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극단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 경매 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사 사건의 경우, 이혼 사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건 수임을 맡은 변호사의 재량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했던 사람이 한 순간 적이 되어 등을 돌리는 과정에 지친 의뢰인을 끝없는 이혼 전쟁에서 구원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홀로 고민에 휩싸인 당신이라면 변호사들이 차디 찬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보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혼관련 사건은 이혼 분야 등록증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Y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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