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2016 회의 운영계획 확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14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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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월 임시회등 회의일정 97일로 결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가 최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연간 회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3·4·5월 임시회에 이어 6월10~22일 13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어 7월 임시회를 거친 후 하반기는 지난 회기 때 결정된 일정으로 연간 회의일수가 당초 96일에서 97일로 2016년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구의회는 지난 제24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의사일정을 이미 결정한 바 있지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매년 5월, 6월로 개최하게 하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1항 개정에 따라 매년 7월1일에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던 것을 매년 6월10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이에 따라 3월 제246회 임시회는 오는 18~23일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중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호귀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민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했다.

한편 제246회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22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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