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활동 연중 실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ㆍ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됐거나 전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시 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실제로 모 재벌 계열사의 회장을 지낸 A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총 8건 28억6200만원의 지방세를 2006년부터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납부의지가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례 출국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확인 결과 배우자 명의로 시가 25억원 가량의 강남구 빌라와 용산구 고급저택을 소유한 상태였다.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 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ㆍ상습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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