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주택조합 명암(明暗) 다룬 리플릿 만들어 읍, 면, 동 배포

최민혜 / c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19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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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최민혜 기자]서해선 복선전철을 비롯한 당진-태안 간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해미 공군 비행장의 민간항공기 비행장 추진 및 성연면테크노밸리 유치 등을 앞두고 충남 서산시에 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 3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면서 주거 시설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분양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서산시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 외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도 증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조합원에게 있다.”며, “이 때문에 업무대행사, 용역사 등에서 역할 대행을 해주지 않기에 조합원 가입 전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다수의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되기 때문에 서산시아파트의 공급가도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할 수 있다. 이에 이 제도를 통한 분양 사례도 많아졌다.

하지만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반면 법적 안전장치는 미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급 규정을 비롯해 자율적인 조합원 모집에 따른 폐해, 토지사용승낙 확보에 따른 분쟁 등이 매스컴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이에 서산시는 ‘전가의 보도’로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 당국이 관련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직접 제작해 배포에 나선 것. 시는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계약 해지 및 환급,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각 읍, 면, 동에도 배포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인가신청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합규약을 비롯해 계약서,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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