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내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최근 의회 제1회의실서 열린 안전특위 1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조례안과 활동기간 연장안은 24일 개최되는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