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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선 |
소주 한 잔, 유명가수의 노래제목이 떠오른다. 한편 술자리에서 운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그 이유는 성인 평균을 대상으로 했을 때 소주 한 잔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이고, 이는 현재 단속기준인 0.05%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인지 술자리에서 “소주 한 잔은 괜찮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조언 같지 조언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0.03%의 상태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상태이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고,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가 단속기준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운전대를 잡는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 현행 0.05%는 “소주 한 잔은 괜찮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안마시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소주 한 잔은 괜찮다”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한 채 술을 마시게 된다. 술자리가 끝나면 차를 몰고 가야하는데 대리운전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식사자리에 올 때 갖고 있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결국 단속을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음주운전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고 형량이 현행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으로 늘어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최고형량이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늘어난다.
시대 흐름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 시점부터 시작해 법원의 최종 판결 까지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 또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관계당국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변화로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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