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고찰

이기호 / / 기사승인 : 2016-04-18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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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호
인천환경공단 사업운영본부

물은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활하며 또는 경제활동을 하며 필연적으로 오염된 물이 발생되는데 우리는 이를 하수라고 한다. 이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하여 하천이나 바다 그 밖의 공공수역에 방류하게 된다.

현재 하수처리시설들은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과연 수질기준과 행정처분방법이 적정한가?’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하수처리시설에서 깨끗하게 처리한 후 방류하여 하천과 강이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안 되지만 하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방류수역의 부영양화 방지를 목적으로 1996년 수질기준 항목 중 T-N, T-P를 신설했고 최초에는 각각 60㎎/L, 8㎎/L로 2008년에는 20㎎/L, 2㎎/L(동절기에는 60㎎/L, 8㎎/L)였으나 현재는 동절기 구분없이 T-N은 20㎎/L, T-P는 지역별로 0.2 ∼ 2㎎/L로 강화됐다.

2008년 수질기준이 강화될 때 기존 하수처리시설들은 대부분 T-N과 T-P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이 없어 많게는 수천 억 원을 들여 당시의 동절기 완화된 수질기준에 맞추어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T-P는 수온저하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와 상관관계가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T-N은 수온이 낮아지면 미생물의 활성도가 저하되어 처리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결국은 강화된 동절기 수질기준을 상시 준수하기 위해서 또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추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들은 2009년 4월부터 수질TMS(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3시간 평균값을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1년 365일 24시간 수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물론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최적의 운영조건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처리해 방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하수처리공정은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기 때문에 폐수가 유입되거나 일부 시설의 고장 등으로 공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정상화하는데 짧게는 수시간, 많게는 수일이 걸리는데 1년 365일 24시간 수질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담당자나 관리자들은 본인들에게 떨어질 문책이 두려워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질TMS를 조작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있다.

당연히 누구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수질TMS를 조작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처리시설 운영자들에게 실시간 측정한 데이터로 행정처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실시간 측정한 자료의 3시간 평균값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각종 보고서에 나온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지역별, 시설규모별 기준항목 및 기준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유럽은 시설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수온 저하 시에는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은 처리시설 구조의 기술상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이 Peak 개념보다는 평균치로 기준값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기준항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나 방류되는 수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선택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Peak 개념보다는 평균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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