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협 서희덕 신임 회장 측 "절차상 문제 없어...사법부 최종 결정 기다릴 것"

서문영 /   / 기사승인 : 2016-04-26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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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주요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서희덕 신임 회장 취임 승인을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반려했다.

서희덕 신임 회장은 지난 1월 음산협에서 치러진 대의원 총회에서 정당하게 후보로 나선 후 득표수 1위로 당선해 취임식을 치뤘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취임이 반려된 건 지난 2월 음산협에서 일부 회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4월 15일 문광부가 이를 승인하고 통보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음산협 일부 회원들의 주장은 서 회장이 음산협 초대 회장으로 재직 무렵 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1년)을 언도받고 수감된 적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문관부는 서희덕 회장의 피선거권 없음을 사유로 반려한 것.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서 회장이 그런 상황에서도 정당하게 후보로 나섰으며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재신임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의 회장 재임을 문제삼고자 한다면 투표 이전에 이의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그들이 주장한 “협회는 음반제작자 전체의 권익을 도모해야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이므로 협회장은 매우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할 것이기에 서 후보의 회장 승인을 불허해 달라”는 논리는 실상 음산협 내부의 분열을 불러올 만큼 제 살을 갉아먹는 것이다. 74명의 회원들에게 표를 받은 서 회장의 신뢰도와 경력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표를 던진 과반수 이상의 회원들을 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서희덕 회장은 “피선거권의 여부, 절차상의 문제 여부는 사법부가 최종 판단할 문제”라며 “이에 따른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직 진행 중인 문제인 만큼 섣불리 누군가의 잘잘못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에 음반 산업계가 이 문제를 진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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