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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현 |
경찰청은 지난 19일 '난폭·보복 운전' 감소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로드레이지(도로 위 분노)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운전면허 소지자 103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보복운전 피해자의 67%가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복운전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87%는 과거에 보복운전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난폭·보복·운전은 누구든지 운전대를 잡으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복·난폭운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운전 중 상대 운전자에 대해 생기는 사소한 오해와 소통부족이 난폭·보복운전을 야기하는 것으로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 행위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위험을 가한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를 행할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형사 입건 시에 벌점 40점과 40일간 면허정지처분이 부과되고 구속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반면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에 의거해 특수상해· 협박·폭행·손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 또한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러한 난폭 보복운전이 발생한 후 신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운전 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을 통해 운전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항상 생각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타인을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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