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입구 10m 내 금연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6-04-2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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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앞에 금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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