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3대 가입취약분야는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2만2000여개 사업장이다.
이번 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는 근로소득자료, 외국인고용허가자료, 인력파견허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를 고용한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추정됨에도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단은 시민 누구나 미가입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가입사업장 확인'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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