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YTN 방송캡쳐 |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지성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잘검사)을 열고 도주 우려의 이유로 피의자 조성호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언론에 실명과 얼굴을 알렸다.
이 가운데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공개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어떤 네티즌들은 "저렇게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구나...역시 사람이 제일 무섭다(yan0****)",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다.(kanv****)" 등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표했다.
이어 또 다른 네티즌들은 "무기징역자는 얼굴, 실명공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fann****)", "주변 사람들 신상도 다 공개해서 연좌제로 처리하라!(kka*****)" 등의 냉혹한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평가이므로 여론의 감수성을 참고하는 정도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한편 조성호 씨는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는 흉기로 최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