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채권추심 대부업체 이달까지 점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09 1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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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오는 31일까지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서울시 파견 금감원 직원 호라용)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곳과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곳이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 바 있다.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점검기간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벌칙조항을 위반한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채권추심이 게속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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