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이젠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

장수왕 / / 기사승인 : 2016-05-26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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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왕
인천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016년은 '학대 근절의 해'라고도 할 만큼 관련법 제정을 마련하는 등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언론에서도 이슈화 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인천지방경찰성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대전담팀이 발족됐으며, 이후 4월에 전국적으로 학대 전담 경찰관(APO) 발대식이 거행됐다.

신설된 APO(anti-police officer)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행해지는 범죄를 발견하고 수사하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며 더불어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학대중에서 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 해 볼려고 한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에 대한 범죄로 정서적, 신체적, 성적, 방임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행위가 있으며 이러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학대범죄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면에 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 적으로 행해지는 특징이 강해 사소한 의심점만으로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근 인천어린이집 보육원장이 3세 아동을 폭행한 사례부터 전국적으로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진 적이 있어 신고를 통한 초기발견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책임 조성이 중요하며 80%이상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 내의 일로 치부되어 무관심으로 대처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학대에 대한 영향이 일평생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난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6개소, 상담원은 364명 뿐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세밀하게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보면 항상 인력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고 즉시 현장에 함께 동행을 하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는 여러 각도에서 판단해야 하는 아동범죄에 대해 편파적인 생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조기에 범죄발견이 힘들 수도 있어 아동학대 관련 예산 증원과 인력충원, 우리의 인식개선도 시급하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112신고만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커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돼 줄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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