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필요 강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1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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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동 대가' 권리의식 심어줘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일영 서울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이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와 관련해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권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열린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청소년의 노동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 중 노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25%에 이르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일반화 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있어 노동인권은 중요한 권리중 하나이다. 그러나 평소 노동법이나 인권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임금을 떼이거나 다쳐도 상담이나 보상받는 방법도 모르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등 인권보호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많다”며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은 고되고, 정당한 댓가를 받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벗어나, '일 한다'는 자체에 대한 자긍심과 정당한 노동 댓가에 대한 권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은 청소년들의 노동과 인권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구청과 구의회, 지역사회가 모두 모여 협력하며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선언”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일영 위원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북구를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안'은 현재 성북구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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