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후보등록·정견발표제' 도입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6-29 1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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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정례회 통과
11일 의장·부의장 선거서 첫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등록·정견발표제'가 전격 도입된다.

이는 최근 열린 제199회 강북구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박문수, 이백균, 한동진, 김도연, 유인애, 이용균, 강선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면서다.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구본승 의원은 오는 7월11일로 예정된 선거에서 첫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4명 중 8명)의 요구로 2차 본회의에 부의됐던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는 등 선거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후보자 등록절차, 투표방법, 후보자 게재순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구본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또한 의장, 부의장 후보자가 의회 운영과 활동 관련 정견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인 구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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