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이 “불체포특권 폐지에 여야 3당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개인의 비리나 불법 저지른 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불체포특권은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게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부당한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맞서는 의원들의 방어수단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규정돼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민주의식이 크게 성숙되면서 개인적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전락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국민의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면책특권도 헌법상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로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면서도 “정당한 직무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하는 발언이야 얼마든지 보호가 돼야 하지만 이 부분을 이용하거나 악용해서 언제부터인가 국회본회의장이나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막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해서는 “이같은 경우 일반 개인의 인권과 직결돼 있고 명예와 직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발언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권리침해,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국회가 도리어 유언비어에 끼어들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에서 정한 직무상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와 부합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호돼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이 아니고 또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시킨다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 윤리특위에서 적절히 심사하고 해당 발언에 따라 일정한 징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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