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여부 두고 찬방 공방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27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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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농축산 피해를 빌미로 청렴사회 막으면 안 돼”
이효은 대변인, “적용 대상 등에서 여러 위헌적 요소가 존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두고 찬반 공방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농ㆍ축산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빌미로 해서 청렴사회로 나가는 길을 무력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합헌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금 여권 일각에서 농어촌 피해가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김영란법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6월29일 전농 카톨릭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분들도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과 농어촌에 활로를 찾는 일은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특별한 지원 방안부터 시작해서 농축산가의 장기적 발전 전략까지 제시를 해야 되고, 이번 추경안에서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 대책이 책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예정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OECD 국가 중 27위이고, 더구나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부패 스캔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에 빠져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의 심각성, 그리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효은 대변인은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이나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불고지죄 규정 등에서 여러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헌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결과가 쉽지는 않은데, 김영란법은 이미 법 시행 전부터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이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가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대한변협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나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태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 현재 김영란법은 그 입법 취지와 달리 민간영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굳이 민간영역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만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물론 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원인도 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인 언론의 자유침해가 결국은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김영란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두려워하는 언론이 자기 검열을 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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