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우병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 한계 있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8 1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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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더욱 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문제와 관련,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 이 건과 관련된 상설특검을 가동시키든가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온 것인데, 그래서 더욱 더 최근 이 우병우 수석 사건만이 아니라 홍만표 전 검사나 여러 사건들이 만약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현직 판ㆍ검사 10여명이 아마 기소됐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공수처를)더욱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제기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을 보좌한 측근들을 검찰 요직에 탈법적으로 재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년 전 현직 검사는 청와대에 가서 파견근무를 못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편법으로 사표를 내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근무 끝나면 다시 검찰에 재임용돼서 돌아가는,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 코스가 재연이 된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사람은 우병우 민정수석 바로 측근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등으로 근무하고 돌아가서는 또 검찰의 요직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별감찰을 방해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런 흘리기를 통해 오히려 특별감찰관의 하나마나한 감찰에 대해 미리 선제적 예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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