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간부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청렴특강 실시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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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도봉구는 구청 9층 기획상황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본격시행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함양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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