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YTN 시사프로그램 '시사탕탕' 방송화면 캡처 |
청학동 훈장이 주민과의 주차문제로 갈등 끝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청학동 훈장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주차문제로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그는 “눈깔 빼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차량을 들이 받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29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청학동 훈장 A씨에게 특수폭행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대 잡으면 양도 늑대로 변한다더니(sp03****)” “좀 참지(ener****)” “세상에 왜 이런 일들만 넘쳐날까(ls****)” “청학동에 예절 배우라고 보낼 필요가 없네(29****)”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