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와 같이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의 벌칙규정이 있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은 17%로, 이는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인 22.6%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당선자가 3.2%에 불과했으나,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지역구 여성할당 권고조항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룬 결과 현재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25.3%로 증가했다”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대표성을 목표로 한 성평등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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