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갑 문병호 전 의원 낙선 확정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8 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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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야권단일후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안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인천 부평갑)의 낙선이 8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문 전 의원 등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에서 문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더라도 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묵인ㆍ방치했다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히 현저히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의원 측이 당선무효를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검증결과 판정보류표를 제외하고 문 전 의원의 유효득표수는 4만2235표, 당선인으로 결정된 새누리당 추천 정 후보자의 유효득표수는 4만2258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정보류표 26표 중 12표는 개표 당시 정 후보자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정 후보자의 유효표인지 아니면 무효표인지의 판정만이 문제 될 뿐"이라며 "판정보류표를 문 전 의원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14표를 더한 최대 4만2249표에 불과해 당시 정 후보자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의원은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차로 정 후보에게 패한 뒤 개표 과정의 문제점, 선관위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결정 등으로 득표에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하며 지난 4월20일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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