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12일까지 입법예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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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기진작·처우개선 의견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최근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숙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 개정안은 통장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민 접촉을 통해 최일선 행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들에게 최근 복지통장 등 대민행정서비스 임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주민은 오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구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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