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사설탐정 제도화’ 공인탐정법 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9 1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사설탐정’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 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국가공인탐정 자격제도를 도입,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민간조사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ㆍ감독 제도 및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절차를 마치면 공인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단,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ㆍ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는 ▲미아ㆍ가출인ㆍ실종자ㆍ소재 불명인ㆍ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 조사 ▲도난ㆍ분실ㆍ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 조사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국가 안보 또는 기업 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하거나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탐정업이 도입되면 미아ㆍ가출인 소재 파악, 기업 보안, 사이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보화ㆍ국제화 시대 사회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