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23~27일 제197회 임시회 개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19 1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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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가 오는 23~27일 제19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15건의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이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금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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