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의원·직원에 김영란법 교육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21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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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정형진)는 최근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장에서 구의회 의원들과 구청 간부, 의회사무국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종암경찰서 임홍기 서장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임홍기 서장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핵심 내용인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행위 시 신고·처리사항 등을 수사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청탁금지법이 복잡하다고만 느꼈는데 우리 의원들이 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법의 본질과 취지에 대해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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