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2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3차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려 역 주변 노점상 관련 현황보고가 이어진다.
오는 23~29일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서울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칭)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의회 동의안 ▲서울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개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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