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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숙자 의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 제259회 임시회에서 최숙자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서울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다.
이중 ‘서울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사안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공공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그에 따른 기능 및 운영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서울시 구로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됐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소통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해 집행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이해상충으로 인한 시간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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