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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행정기회위원장 |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고객 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개선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고객응대 안내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포할 것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로구 및 구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개선은 물론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정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업무성과도 향상되고 고객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의원들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원으로 참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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