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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성동구의회는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앞서 법률에 대한 이해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달호 의장(오른쪽 줄 맨 앞)과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교육을 청취하는 모습.(사진제공=성동구의회) |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의는 정헌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은 청탁금지법의 취지, 핵심 내용과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직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판례와 사례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달호 의장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원들이 먼저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구의회 의원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바른 의정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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