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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로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차별금지 규정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와 위탁운영 사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성교육이 등한시되면서 학교폭력 및 왕따,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청소년 범죄 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가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교육”이라며, “구로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해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로 함께 사는 지혜를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했다”며 조례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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