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가결

박명수 기자 / p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4 17:40: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의회가 최근 제1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지난 23일부터 실시한 7일간의 일정 동안 조례안등 기타 안건 심사,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희영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지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의제로 삼기 위한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사일정으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기타안 및 1건의 공통안을 일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기타안 및 1건의 공통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희영의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표결을 실시해 가결 처리했다.

오안영 의장은 “7일간의 회기 동안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