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시행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4 1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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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실시·취약계층에 복약 안내 추진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영애 의원(새누리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가 최근 공포·시행됐다.

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되는 조례다.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 관리 사업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고, 오남용을 예방하며,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등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을 기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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