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불용의약품 관리등 조례안 3개 입법예고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5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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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까지 의견접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 책무, 보건소·구 소재 약국의 관리지침, 포상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 더불어 구의회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체육시설 환불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구의회로 우편(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또는 팩스(02-2670-3617)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사무국(02-2670-3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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