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최근 '서울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엄경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는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구에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비밀준수의 의무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해 구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2-2286-64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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