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8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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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은 최근 구청 대상황실에서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명확한 이해와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청 감사실 김상모 옴부즈만팀장이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해 의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혔다.

강의를 마친 후 심우창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청렴한 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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