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 목소영 의원이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직원 인권교육의 확대를 촉구했다.
목 의원은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매년 꾸준히 인권아카데미와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500여명이 동시에 받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인권을 배우고 이해해야만 구의 인권정책들이 달성될 수 있다. 인권교육을 직원필수교육으로 규정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모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 의원은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서가 의회에 제때에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구의회에서도 인권의 눈으로 조례와 정책,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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