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높은 대학진학율 및 이수율과는 무관하게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취업절벽과 스펙경쟁 등의 불안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청춘답지 못한 청춘을 보내고 있다”면서 “도 내 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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