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의원·공무원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18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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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사회조성 솔선수범
▲성흠제 은평구의장(뒷줄 가운데)과 교육 참가자들이 청탁금지법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제공=은평구의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성흠제)는 최근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반부패청렴분야의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강의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등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의회는 강의 전 의원과 직원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사전 작성한 후 강사에게 전달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질의 내용은 강의 내용에 포함돼 교육 효과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 이후에는 추가 질의와 답변을 하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이어졌다.

성흠제 의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28일 전면 시행됐지만 법 해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있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강의를 진행했다"며 "법을 명확히 숙지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원 모두가 깨끗한 정치문화로 부정부패 없는 사회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달 2일 (사)한국언론인협회와 (사)서비스마케팅학회에서 주관한 ‘2016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윤리투명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는 전국 3위, 서울시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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