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기홍 기자]최근 열린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구 의원은 제안이유로 "현재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시정질문시 답변시간 제한이 없어 답변자의 각종 보충적인 설명이 30~40분에 걸쳐 장황하게 이뤄지고 있고 의원들의 문제점 제기와 대안제시보다는 집행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정질문의 본질을 되살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정질문시 질문시간과 동일하게 답변시간을 적용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역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춘선 위원장, 권재형 위원, 안지찬 위원 등 3명은 답변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 처리하자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인 임호석 부위원장, 김현주 의원은 질문시간도 20분이니 답변시간도 20분이면 충분하다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됐다.
이에 구 의원은 “시정질문시 미리 질문내용을 주고 그에 맞는 간단한 설명과 요점만 답변하게 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44만 의정부시민에게 정확한 문제점 제기와 대안제시로 우리 시의회의 올바른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으나 본질보다는 왜곡된 여러 사유로 개정안이 보류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