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26일까지 임시회…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안 심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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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가 19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을 청취하고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심의,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이다.

이 중 ‘서울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 조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주차제 및 주차장 공유사업 도입에 대한 규정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탄력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로 주요사업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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