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27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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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가 제26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건 및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9개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제외하고 6개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안건 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구립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 ▲서울시 구로구의회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채택됐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구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1월14일부터 12일간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근거 및 절차 준수여부 ▲환경문제에 대한 조치사항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 ▲센터건립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건설위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 후 관계기관에 이송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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