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의 직업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등 미취업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 등에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이 아닌 단순 노동이나 심부름을 시키면서 청년들의 직업 체험 기간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의 직장체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해당 기업 등에서 체험하는 직업의 내용을 채용공고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할 청년들이 직업 활동과 크게 무관한 단순 노동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청년실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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