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과 의회가 지역내 영업하고 있는 사업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해 수의 1인 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는 지역내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최근 3년간 구 본청에서 계약한 수의계약의 비율을 살펴 보면 평균 31%만이 지역내 업체와 계약을 했다. 면허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비용 대비 최대효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역내 사업체를 우선 배정하도록 경주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경제와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 등에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돼 또 다른 사업체의 지역 유치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사업체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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