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김기래)가 오는 7~8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사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한다.
아울러 행정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심사한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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